충남도 현대등에 지방세 36억 추징

충남도는 서산군 대산면 대산유화단지내 현대석유화학(대표 이현태).삼성종합화학(대표 성평건).극동정유(대표 최동규)등 3개 재벌사에 대하여 총36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키로 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달동안 이들 법인에 대하여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일부 기업의 보유토지가 비업무용 토지 판정을받는등의 이유로 현대 석유화학이 20억8천만원.삼성종합화학이 10억1천만원.극동정유가 5억3천만원등 모두 36억원을 부과키로 했으며 이중일반과세는 17억원.중과세는 19억원이라는 것이다. 현대종합화학의 경우 간이석유정제 공장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매입한 전답 임야등인 서산군 대산면 대죽.독곶리 일대 43만 의 배후지를지난 90년 5월 취득한 이후 방치해오다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되어 지방세를추징 당하게 됐다. 또 삼성종합화학및 극동정유등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 했으나취득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 개발부담금및부대비용등이 과세표준액에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 지방세가 추징되게됐다. 충남도는 이들 법인에 대해 지방세를 곧 부과 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