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살해 두순자씨 LA고법 집유5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다툼을 벌이던 흑인 소녀를 총으로 살해한한국인 두순자여인에게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의 조이스 칼린 판사는 15일 두 여인이 극도의흥분상태에서 라타샤 할린이라는 흑인 소녀를 쏜 것이며 아마도 다시는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라타샤양의 사망에관련된 일체 경비 장례비용을 배상토록 했다. 칼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법원이 내리는 형량이 얼마가 되든지간에 두여인은 평생 처벌을 받을 것이며 남은 생애동안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사건에 모아진 일반 대중의 관심이 이제는 흑인및한인사이의 상처치유로 이어지기를 희망했다. 할린양의 가족과 지지자들은 칼린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욕설을하면서 법정에서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