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절차 12월부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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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조치로 동결됐던 서울시내 주택건설사업의 입지심의및 건축심의절차가 오는 12월1일부터 전면 재개된다. 서울시는 16일 지난9.28조치에 따라 올해말까지 주택건설사업관련행정절차를 동결해왔으나 이로인해 사업이 한꺼번에 재개되는 내년초에는오히려 건설투자 과열현상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보고,다음달부터입지심의와 건축심의 절차를 재개키로 했다. 시의 이에따라 이들행정절차처리는 사업승인권자인 구청장이 정부의주택건설투자 적정관리대책의 기본취지에 입각,지역실정에 맞춰 재량권을갖고 시행하게 됐다. 시는 이번 결정은 9.28조치이후 투자과열현상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있다는 자체판단에 따른 것이다. 9.28건축규제조치에따라 서울시는 지난10월4일이후 주택건설사업승인을신청해올 경우 사업승인 전단계부터 모든절차를 유보해왔다. 이에따라 주택사업을 추진할 길이막힌 건설주와 시공업체들이 큰반발을보여왔고 유보된 사업절차가 내년에 일제히 재개될 경우건설경기과열현상을 오히려 증폭시킬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