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산업 조춘자씨 "손배책임" 재판종결

거액 사기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정암산업대표 조춘자씨(49)를 상대로피해자인 윤정현씨(서울성동구송정동)등 3백59명이 낸 2백5억여원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의 승소판결과 같은 "인락"으로 재판이종결됐다. 조씨의 변호인 임통일변호사는 15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이종욱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액인2백5억3천여만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인락"했다. "인락"이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민사소송법206조에 규정된 민사소송의 한 방법으로 이를 조서에 기재할때는 그 조서는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윤씨등은 지난89년4월부터 서울성동구구의동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가입한뒤 분양대금까지 냈으나 조씨가 주택을 분양하지 않은채 구속되자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