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18일 유가증권상장규정세칙 개정안 확정, 시행

증권거래소는 소속부심사때 시장1부지정특례대상을 은행 증권 보험 단자등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려던 당초의 방침을 일단 유보,현행규정대로은행에만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권 단자 보험등 나머지 금융기관들의 특례인정여부는 추후에다시 검토키로했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소가 내년 소속부심사이전까지 특례를 인정하게되면증권주등 나머지 금융주들은 모두 1부탈락을 모면하게 된다. 또 부채비율이 높아도 부도발생가능성이 희박한 우량상장기업이 2부로무조건 탈락되는 것을 막기위해 새로 도입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등안정성요건을 신축적으로 운용,상장기업이 유상증자예정액과자산재평가차액을 소속부심사때 제출하면 이를 부채비율계산시 반영해주기로했다. 증권거래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상장규정세칙개정안"을 확정, 19일자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단자사의 업종전환등 금융산업개편일정때문에증권 보험 단자등 나머지 금융기관들을 특례대상에 일단 포함시키지않았다고 전제,"내년초이후 새 시장소속부제도가 정착되는대로특례인정여부를 다시 검토키로했다"고 밝혀 내년 소속부심사이전에 나머지금융기관들을 특례대상에 포함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증권거래소가 이번 특례대상기업에 증권 보험 단자등 나머지 금융기관을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시비라는 비난을 일단피하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유상증자예정액이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감정기관의 자산에 대한 평가액(자산재평가차액)을 신고할 경우 이를부채비율계산에 반영,건실한 기업이 무리하게 2부로 탈락되는 것을방지하기로 했다. 이같이 유상증자예정액이나 재평가차액이 부채비율에 감안됨으로써 그만큼부채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유동비율이 높아져 1부탈락가능성이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