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공급 매년 50만가구 건설...7차5개년계획

주택공급의 확대는 여러가지 의미를 지닌다. 국민복지향상은 물론우리경제의 고질병인 부동산투기와 주택가격상승을 억제하는 다목적을가지고 있다. 제7차 5개년계획에서 서민주택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는것도 이같은이유에서다. 정부는 이기간중 매년 50만가구씩의 주택을 건설,모두 2백50만가구의주택을 새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초과달성한주택2백만가구건설계획에 비해 50만가구가 더 많은것. 공급량뿐만아니라 주택규모에 있어서도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주택을전체의 70%까지 확대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같은 계획은 주택2백만가구건설로 마련한 주택가격의 안정기조를 정착시키면서 서민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것으로볼수있다.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은 영구임대 공공 근로자소형분양등 4개형태로 1백27만가구가 공급된다. 영구임대주택은 법적영세민을 위한 7 12평으로 내년에만 2만가구를공급,지난89년이후 총19만가구로 계획물량이 완료된다. 대신 바로 위의 도시저소득계층을 위한 12평이하의 공공주택건설을 새로도입,25만가구를 짓는다.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주택은 10 15평으로 50만가구를 건설할계획이다. 청약저축가입자를 위한 18평이하의 소형분양주택은 50만가구를 공급할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공공부문의 소형주택과 함께 민간부문의 18평이하민영아파트의 건설의무비율을 상향조정,총1백70만가구를 소형주택으로건설키로했다. 2백50만가구의 약70%에 해당하는 이같은 소형주택건설물량은 현재1백45만명인 청약저축가입자의 대부분에게 주택공급이 가능한 엄청난물량이다. 이처럼 야심에 찬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분양가조정 주택금융지원등이 충분히 뒷받침돼야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소형주택 1백27만가구건설에 37조9천8백80억원이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이를 정부재정에서 2조6천3백억원국민주택기금에서 15조4천3백10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19조9천2백70억원은입주자부담으로 돌릴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5월이후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택부문에 대한재정투입을 줄이려는 경향이 강해지고있다. 이는 법적영세민에 대한 주거안정이 어느정도 이뤄졌다는 명분아래영구임대주택제도를 폐지하고 공공주택제도를 도입키로 한데서도엿볼수있다. 공공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키로했는데총25만가구는 정했으나 분양과 임대를 나누지 못하고있다. 건설부는 전량을 공공임대로 하거나 15만가구이상을 공공임대로 하고나머지 10만가구를 공공분양으로 정할것을 주장하고있다. 반면경제기획원은 공공임대 10만가구,공공분양 15만가구를 내세워 아직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두 부처의 이견은 정부재정투입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공공분양은 재정30% 주택기금20% 입주자50%부담인 반면 공공임대는 재정50%기금20% 입주자30%로 재정투입이 더 늘어나게된다. 자금조달은 정부재정뿐만아니라 국민주택기금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공주택 1조4천20억원 근로자주택 7조9천30억원 소형분양주택6조1천2백60억원등 공공부문의 소형주택건설에만 15조4천3백10억원을지원키로 돼있다. 국민주택기금은 대출로 융자금이 회수돼 순환되기는 하지만 매년이부문에만 3조원이상을 지원해야하는 셈이다. 기금운용규모가 해가 갈수록 커지긴했으나 그동안 연간 운용규모가2조7천억원을 넘지못했으며 주택뿐아니라 대지조성 기자재 전세자금등에도지원해야하는 상황이다. 특히 근로자주택은 매년10만가구씩 50만가구로 기금에서 7조9천30억원을지원하게돼있다. 건설부는 18평이하주택의 확대와 주택가격안정에 따른 채권입찰액감소추세로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실토하고있다. 이를 타개하기위해재정출연을 늘리고 국민연금.기금등에서의 차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있으나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같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해도 주택건설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목표달성에 어려움이 따를수밖에 없다. 주택2백만가구건설계획은 초과달성됐으나 근로자주택은 기업의 외면으로목표에 크게 미달했다. 작년부터 시작된 근로자주택은 올해까지14만가구목표에 실적은 지난10월말현재 8만9천9백84가구에 그치고있다. 아파트분양가 조정문제도 서민주택건설촉진에 걸림돌이 되고있다. 현행 원가연동제하의 분양가는 소형이 대형보다 원가가 더 들어감에도불구하고 표준건축비가 더 낮게 책정돼있다. 이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소형주택건설의무비율확대가 어려우나 선거물가등을 우려,이의 재조정이 힘들고 분양가자율화는 93년까지 안된다는게정부방침이다. 7차계획은 민간부문의 18평이하 민영아파트건설의무비율을 현행35%에서1단계로 대도시50% 중소도시40%로 올리고 2단계로 95년이후엔70%수준(대도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은 제도정비나 법령개정으로 지어지는것이 아니라 자금투입과 함께수요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택전산망가동으로 가수요가 사라질 경우 주택건설은실수요자중심으로 이끌어가야한다. 실수요자는 무주택자와 집을 늘리려는 사람으로 이해되나 현실적으로는돈이 없어 이범주에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장기저리의 주택금융을 원활하게 지원해주는 일이서민주택난해소의 관건이 된다. 정부는 주택저당채권발행제도 도입등을 추진하고있으나 금융시장의안정으로 저금리시대가 도래하지않는한 힘겨울 것이란게 전문가들의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