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대사질환 모든 신생아 의무검사토록 법적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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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익 선천대사질환은 유전에 의해 태어날 때부터 물질을 대사시키는능력결함으로 생기는 병이다.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갑상선기능저하등이 이에 속하는 드문 병들이다. 이 질환이 최근에 관심을 끄는 것은이로인해 정신박약이나 신체이상을 갖게돼 본인과 가정 사회적으로 큰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이 질환은 조기에 발견,치료를 시작하면 완전한 정상아로 커갈수 있어조기발견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될수밖에 없다. 미국등 선진국에서는25년전부터 모든 신생아에 대해 선천대사이상이 있는지를 검사해왔고중국에서도 최근 이질환의 조기발견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모자보건사업으로 전신생아의 10%에 대해 검사를실시,환자를 무료로 치료해주고있다. 아직은 선진국의 제도를 흉내내고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 일이 잘 진행되려면 미국처럼 법으로 규정,모든 신생아가 검사를받도록 해야한다. 이에대한 국가의 투자는 어느 투자보다도 가치가높은까닭이다. 정신박약아 한명에게 일생동안 들여야하는 재정부담을생각해보면 결핵이나 기생충과 같은 질환의 예방사업에 대한 투자보다 훨씬경제적일것이다. 성인에게 쓸 의료비용도 부족한데 신생아질병을 위해서까지 재정부담을해야 하는가 하고 생각할수도 있겠으나 이런 고정관념을 벗어던져야 한다. 특히 좀더 적극적인 방법은 태아때 검사를 실시하여 이 병에 걸린 것이확인되면 임신을 중절시키는 것이다. 이방법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흔히 실시되지는 않고 있으나 곧 도입돼일반화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