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 상용빌딩 건축고도 15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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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신도시의 상업.업무빌딩 건축고도가 15층으로 제한된다. 또 일산에는 분당과 달리 재래시장이 조성되지 않는다. 토개공은 19일 수도권5개신도시중 유일하게 한수이북에 위치한일산신도시의 도시설계(안)를 이같이 마련했다. 이 안은 오는 22일께부터 한달간 고양군청에서 공람된뒤 연내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된다. 수도권 5개신도시중 상업.업무빌딩 건축고도가 제한되기는 일산이처음이다. 이는 일산을 전원적인 인구저밀도도시로 개발한다는 방침에 따른것이다. 토개공관계자는 "분당 평촌과 달리 일산에는 대로변 전철역주변에 최고15층까지 지을수있도록 했으며 최저층고제한이 없는 필지도 많다"면서따라서 필지당 분양가격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