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20일자) - I > "현대"세금문제, 더이상 악화안된다

본란은 한국경제가 요즘처럼 어려운 판국에 정부와 재계가 마찰을 일으켜경제의 장애요인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여러차례 지적하였다.정부 기업 가계가 합심하는 길만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은 18일 현대계열사및 자신의 가족에 대한국세청의 1,361억원 추징세금과 관련,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일이며 납세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때는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적 소송을제기하는 것도 엄연한 국민의 권리이다. 그런데도 거개의 언론들은 이를국세청과 현대그룹의 정면대결이라고 보도했으며 그같은 언론의 인식이정확한 것이라면 한국경제를 위하여 심히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정부와 재계는 종전의 일부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유착관계에 있어서는안된다. 또한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종속관계에 있어서도 안된다. 각기경제주체로서의 독립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갈등보다는 협력적 관계에있어야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서로 "NO라고 말할수 있는 위상"을확립하고서도 국가목표라는 큰 틀속에서 더 밀도있게 융합할수 있어야성숙된 민주국가인 것이다. 현재 국세청과 현대그룹간의 문제를 정부와 재계와의 문제로 일반화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그러나 얼마전 전경연에서도 지나친 기업비판과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바 있고 또한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를 어떻게올바르게 정립하느냐가 민주화를 표방한 6공의 현안이기도 하기때문에일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 양측이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현대측에 의해기존법규를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현대는국세청에 의해 탈세를 했다고 의혹받고 있는 것이 마찰의 소지이다.그러므로 이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엄격히 조세법율주의에 맡겨야 한다.현대측은 여러 세목중에서 순응할것이 없는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하며정부는 법이외의 임의적 수단에 의한 경영규제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어야할것이다. 그래야 재계에 일말의 불안도 안주게 될것이다. 우리 기업들은국내뿐 아니라 외국과도 거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까지우리기업들을 불안하게 보게되면 득될것이 없다. 무엇보다도 감정에 얽매이는 것이 갈등의 증폭요인이다. 그렇게 되면모든 수단을 동원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제 법의 심판에 맡기는냉점함을 회복하여 국가경제에 주름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