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영업장부 미비치 강력제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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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룸살롱 카바레등 유흥업소들은 절반이상이 영업장부를 업소에비치하지않거나 비치해도 제대로 작성하지않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국세청은 지난10월23일부터 11월9일까지 18일동안 6대도시내2천5백62개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세법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실시한 결과 52.9%인 1천3백57개업소가 정해진 양식의 영업장부를비치하지않거나 허위작성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23일부터는 본격적인 처벌단속을 실시,영업장부를비치하지않거나 허위작성하는 업소에 대해선 영업정지 허가취소등의 강력한제재를 가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