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보험제도 은행/보험사마찰등으로 시행유보

재무부가 근로자들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도입하려했던기업연금보험제도가 관련기관의 반발과 여건미비로 사실상 무산됐다. 25일 재무부관계자는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보험회사에서 연금을지급토록하는 기업연금보험제도를 도입하기위해 세부시행방안까지만들었으나 비슷한 제도를 은행이 도입하려 하는 바람에 은행과 보험사간에마찰을 빚고있고 근로자들도 보험료납입부담을 느끼고 있어 시행을유보했다고 밝혔다. 기업연금보험이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보험료를 내고 이를 받은보험회사에서 토직한 근로자에게 노후생활보장용으로 연금을 지급하는것으로 현재 국민연금과 종업원퇴직보험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재무부가추진해왔었다. 그러나 시장규모가 꽤 큰 기업연금보험제도를 보험회사들이 취급하려하자은행권이 이에 반발,비슷한 상품인 기업연금신탁을 취급하겠다며 정부에인가신청을 해와 은행과 보험사간에 상당한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근로자들도 토직후 생활보장보다는 우선 보험료를 지불해야하는부담때문에 기업연금보험제도를 그리 탐탁치 않게 받아들여 결국 재무부는아직 도입할때가 아니다며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