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핵기설 동시사찰 검토"...이국방 예결위 답변

이종구국방장관은 25일 "북한이 핵안정협정에 가입하고 핵사찰원칙을수용한다면 남한과 북한의 핵시설및 모든 군사시설에 대한 동시사찰을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국회예결위 답변을 통해 "국제법상 핵무기보유국의핵무기는 사찰대상이 될수 없으므로 북한이 주한미군의 핵무기사찰을요구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남북간 신뢰구축의 측면에서동시사찰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현재의 계획대로 핵개발을 추진한다면 오는 93년이나94년까지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북한의핵무기개발을 저지하기위해서는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제제재가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으나 한반도 전쟁유발로 연결된다면 절대 허용할수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며 한미간에도 강제재 재방안이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남북간 군사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일방적으로예비군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군사력의 차이를 심화시킬 뿐"이라면서"예비군제도 폐지나 복무 연령의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대희병무청장은 "지난 87년 이후 금년 9월 20일까지 병역의무자가운데 해외 에 체류하면서 귀국치 않고 있는 사람은 모두 2백65명"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보증인에게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올리고 친권자에게는 국외여행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이들의귀국을 종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