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제주도개발법 기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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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위는 26일 오후 여야간에 이견을 보여온 제주도개발특별법안을 민자당의원 12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기습상정, 2분만에 전격 처리한후 법사위로 회부했다. 건설위는 이날 당초 예정에 없던 전체회의를 전격소집, 오후 4시39분께 여당의 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수용법개정안,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안을 상정시켜2분만에 차례로 통과시켰다. 김용채위원장은 이날 민자당소속의원만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전문위원심사보 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한채 처리했다. 이날 민주당의원들은 이에앞서 열린 법안소위에는 참석했었으나 건설위직원들 로부터 전체회의 소집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아 회의에 참석하지못했다. 회의가 끝난뒤 민주당의 김정길총무와 이협간사는 민자당의김종호총무를 찾아 가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한 강행처리로 무효"라고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