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신고서 허위기재시 1년이하 징역

앞으로 기업을 합병할때 제출하게될 합병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되며 상장법인의공시의무도 증권거래소의 공시요구에 대해 천재지변등 특별한 사유가없는한 지체없이 응하도록 더욱강화된다. 국회재무위는 26일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개정안을 일부수정,합병신고서를 허위기재한 자에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상장기업의 공시불응사유를 구체적으로 예시,제한하는 한편 대체결제사의 주총의결권 대리행사는 그 내용을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한 경우에만 가능토록했다. 이날 재무위를 통과한 증권거래법개정안은 본회의를 거쳐 92년부터 시행될예정인데 당초의 정부안에는 상장기업이 타회사와 합병할 경우증권관리위원회에 합병신고서를 제출토록했지만 합병신고서 허위기재에대한 처벌조항은 없었다. 또 증권거래소의 공시요구에 대해 상장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응하도록 했던 공시의무도 다른 법령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공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외에는 지체없이 응하도록 강화됐다. 증권전문가들사이에 논란이 일었던 대체결제사의 주총의결권 대리행사는정부안대로 도입하되 상장기업이 주총소집 통지를할때 대체결제사의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대체결제사가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도록하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