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면 톱 > 핫코일 수입품 할당관세 적용물량 40만톤 확정

내년 상반기중 핫코일(철강원자재)수입픔에대한 할당관세적용물량이 40만t으로 확정됐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상반기중 "내수용"으로 들여오는핫코일에 한해 이같이 적용키로했으며 하반기엔 포철의 광양4기열연공장(연산능력 3백50만t)이 가동되기때문에 할당관세적용물량을40만t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무역수지개선을 위해 내년도 핫코일 수입물량을1백20만t(상반기 55만t,하반기 65만t)으로 물량규제하고 이와는 별도로상반기 수입물량 55만t중 내수용 25만t에만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을검토했었다. 정부는 그러나 그동안 모든 핫코일수입품에 할당관세를 적용해오던 방침을급격히 바꿀 경우 국내 핫코일수급에 차질이 올 것을 우려,핫코일수입물량을 규제하지 않으며 상반기 핫코일 할당관세적용물량도 40만t으로확대키로 한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수요업체들이 철강제품수출촉진을 위해 그원료인 수출용 핫코일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줄것을 요청하고 있으나할당관세실시 목적이 국내수급불안정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수입을촉진하는데 있는 만큼 수출용엔 적용시켜줄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