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체제 대폭 정비...관련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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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급증추세에 있는 불법 체류외국인등 출입국 사범에 대한단속을 강화하기위해 ''외국인 동향조사 전담기구''를 증설하고 외국인 전용보호시설을 설치하는등 출입국관리기구의 확대개편과 함께 출입국관리법령을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오전10시 회의실에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장및해외주재관 회의''를 열고 "금년들어 11월현재 내.외국인 출입국자수가1천만명을 넘어서는등 출입국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판단,이같은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협의했다. 법무부는 특히 불법 체류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외국인동향조사 전담기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전문단속 인력도 대폭증원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 보호시설''을 우선 수도권에 조속히 설치키로했다. 법무부는 또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벌칙조항을 강화키로 했으며특히 불법 취업 외국인과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상향조정하고불법취업 알선자도 처벌가 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기춘법무장관은 이날 훈시를 통해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출입국관리체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신속 간편한출입국 심사체제를 확립하고 불순위해분자의 입국과 체류외국인의불법활동을 예방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등 출국조치된출입국사범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백85%가 늘어난1만3천2백75명이었으며 불법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모두1천7백80명으로 88.4%가 늘어났다. 연도별 불법취업자수는 86년 2백35명,87년 2백44명,88년 2백58명,89년4백50명, 90년 1천1백98명으로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금년도 법무부에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을 국가별로 보면 필리핀이1천1백6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스리랑카 1백38명 방글라데쉬 87명파키스탄 76명 네팔 60명 기타 2백50명등이며, 취업유형별로는단순노무 1천6백84명 대학및 학원강사 41명 회사원 40명 연예흥행15명등이었다. 또 10월말 현재 불법취업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외국인은 필리핀 1천2백15명,파키스탄 1백80명등 모두 1천8백61명이며위조및 변조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된 외국인은 1백59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