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교육법개정안 처리방침...산업기술대학 정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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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6일 오전 당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전문대측의 반발로 유보됐던교육법개정안과 산업기술교육 육성법안을 논의, 보완책을 마련한후 이를처리할 예정이다. 교육법개정안은 제조업체의 기술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기술대학을산업체 중심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민자당은 전문대존립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전문대측의 주장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산업기술대학의 설립을 제한함과 아울러 전문대에 대한 재정지원을확대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현재 4만여명인 전국 공과대학 정원의 10%이내로 전체 산업기술대학의 정원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이경우 전문대의 현재 경쟁률이 3.8대 1인 점을 감안하면 학생유치면에서전문대가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또 현재 전체 대학 운영자금의 1.9%에 불과한 사립전문대에대한 국고 지원을 오는 96년까지 10%로 끌어 올리기위해 금명간 당정협의를갖고 이에 관해 논의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자헌신임총무를인준하는 한편 추곡수매동의안등 국회에서의 쟁점의안 처리방안을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