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식 상품판매 금지...국회상공위 5개법안 가결

국회상공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라미드판매행위를 규제하는것등을 골자로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안과 할부구입 계약 1주일이내에청약을 철회할수 있도록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안등 5개법안을통과시켰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안은 방문판매및 다단계판매의 경우 구매자는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각각 7일과 14일 이내에 서면에 의해 계약을철회할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구매자는 이미 인도받은 상품등을 반환하고판매자는 지급받은 상품의 대금을 동시에 반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판매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로가입자를 연계시키는 소위 피라미드식 상품판매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위반한 피라미드 판매조직의 개설, 관리, 운영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형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병과할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명문화했다. 이밖에 피라미드 조직의 가입자와 방문판매시의 구매강요 또는계약철회 방해, 통신판매업자의 판매가격 허위표시등에 대해서도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또 할부거래에 관한 법안은 구매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보내는것으로 계약을파기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