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신고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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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비스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부분적으로 인가제에서신고제로 바뀐다. 9일 재무부는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된 서비스업종중에서 외국인투자지분이50%이하인 경우에는 내년부터 별다른 문제가 없는한 신고절차만으로 투자를할수있게되는 신고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가 한결 간편해지게된다. 서비스업종은 총 2백73개업종으로 분류되는데 내년부터 신고제를 적용받게되는 업종은 95개업종이다. 산업디자인업 기술검사업 음반녹음업 자료조사업 자동차종합수선업 전기및전자공학관련서비스업 사업경영상담업 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 화학공학관련서비스업 번역및 통역업등이 신고제를 적용받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들 업종을 뺀 1백78개업종은 계속 인가제를 적용받게되는데 인가제적용대상은 개별법상 외국인지분제한업종 중소기업고유업종 도소매업종합작의무업종등이다. 재무부는 일부서비스업투자가 신고제로 바뀌게되면 신고서가 접수된후30일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정부에서 통보해야되고 통보없이 30일이 지나면자동으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간에 의견을 묻는 절차도 필요없게된다. 재무부는 다만 국가및 국민의 안전보호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신고수리를 거부할수는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 3월발표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연도별 신고제도입계획에따라외국인지분이 50%이하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당시부터 신고제를 도입했고내년부터 일부 서비스업에까지 신고제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제도입계획에 따르면 오는 93년부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개별법상 투자제한만 없으면 외국인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신고제를적용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