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르포작가 이씨 철야조사, 구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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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지 `웅진여성''에 실린 `AIDS 복수극''기사에 대한 진위여부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2부(주선회부장)는 10일 르포작가 이상규씨(31)를 철야조사 한 결과, AIDS에 걸려 숨진 20대의 김모양이 썼다는 문제의 일기장은평소 알고 지내던 모 주간지 여기자에게 부탁해 작성토록 한 것이며 잡지에 실린 김양의 사진도 모 프러덕션 관계자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또`웅진여성''편집인 이광표씨(41)도 문제의 일기장을기사화하는 과정에 서 조금현기자(32.구속)와 함께 이씨를 여러차례 만나상의하는등 적극적으로 개입 하는 한편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기사화해 김동영전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 의(사자 명예훼손)로 10일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문제의 일기장과 관련,"지난 10월중순 평소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모 주간지의 여기자였던 안모씨(25-30세추정)에게 부탁,작성케했으며 일기의 내용을 ''AIDS에 걸린 여자의심정으로 써줄것''을 요구 했다"고 자백, 일기 내용이 완전한 허구임을시인했다. 이씨는 안씨가 이틀만에 일기장을 작성해 건네주었으며 문제의 김양사진과 관 련,"여의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모연예프러덕션의김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지난해 4월 건네받았는데 김양은 현재캐나다에 이민가 살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김양의 AIDS 감염여부는모른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일기장을 작성한 안씨와 프러덕션 김실장의소재파악에 나서는 한편 캐나다로 이민갔다는 김양의 신원확인을 캐나다현지공관에 요청했다. 검찰의 수사관계자는 그러나 안씨의 경우,"르포작가인 이씨가 소설을쓰기위해 부탁한 것으로 알고 일기장을 써주었을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대신써준 사실이 드러 나더라도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또 "이씨는 검찰조사도중 처음에는 `일기장을 웅진여성조금현기자 에게 건네준 사실조차 없다''는등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10일오전 6시께부터 일기장이 허구임을 자백했다"고 밝히고 " 일기장을건네준 대가는 `특종''으로 확인 된 후 지급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지만그 전에 이 사건이 터져 아직 르포작가 이 씨에게는 잡지사로부터 돈이건네지지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2일째 조사를 받고있는 이 잡지사 발행인 유건수씨(68)는"제목정도만 보 았을 뿐 문제된 기사의 정확한 게재경위에 대해서는 아는바없다"며 관여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