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 정치활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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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의 보좌관과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들의 정치활동및 집단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원보좌관이나 민자.민주당소속 정책연구위원들도 공무원신분에 구 애받지 않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무회의는 또 국군의 군별.계급별 정원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부대조직및 정원에 대한감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현재 연구중인 교육정책과제를 마무리짓도록 하기위해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정책자문회의규정을 개정, 교육정책자문회의의존속기간을 93년2월28일까지 1년2개월을 연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