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보좌관등 정치활동 허용...각료회의,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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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의 보좌관과 국회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들의 정치활동및 집단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제3조 단서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의원보좌관이나 민자.민주당소속 정책연구위원들도 공무원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활동을 할수 있게 됐다. 국무회의는 또 국군의 군별 계급별 정원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얻어 정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부대조직및 정원에 대한 감사권을부여하는 내용의 "국방조직및 정원에 관한 통칙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현재 연구중인 교육정책과제를 마무리짓도록하기위해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정책자문회의규정을 개정,교육정책자문회의의 존속기간을 93년2월28일까지 1년2개월 연장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