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예외한도기업 46개 선정

증권당국은 내년도에 국내상장주식 총수의 10%로 되어 있는 외국인의주식투자한도를 해외증권발행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25%까지 대폭 확대해주기로 했다. 12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과 해외증권발행기업중직접투자분과 해 외증권발행분의 합계가 25%미만인 기업을 10%초과한도적용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중 25개, 해외증권발행기업중 21개 등 모두46개기업은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발행주식 총수의 25%까지외국인투자가 가능케 됐다. 증권당국은 또 8%한도 적용기업은 국민주를 보급한 한국전력과포항제철 2개사로 한정했다. 다음은 10%초과한도 적용대상 기업이다. 코오롱(우) 한국티타늄 한국유리(우) 동양석판공업 삼보컴퓨터한국전자부품 경인전자 기아자동차 금성통신(우) 영창악기제조장기신용은행 동양화재 고려화재(우) 동방아그로 한국타이어두산유리(우) 태일정밀(우) 금성기전 삼성전관(우) 금성전선현대자동차(우) 한국케이디케 호텔신라 하나은행 제일화재 동양나이론 동아제약 선경인더(우) 강원산업(우) 미원(우)동양시멘트(우) 진도(우) 삼성물산(우) 선경(우) 대우통신삼익악기 삼미특수강(우) 삼성전자(우) 한양화학 새한미디어유공(우) 서통 쌍용양회 대우중공업 금성사 동아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