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인권위원장 서준식씨 집유선고, 석방

서울형사지법 6단독 심창섭판사는 13일 보안관찰법 위반 등의 혐의로구속기소된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피고인(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모국 유학생 간첩단사건으로 17년간수감생활을 한 뒤 풀려났으나 전향을 하지 않은 관계로 보안관찰법에 따라경찰서에 3개월마다 자신의 거주지,활동사항 등을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는물론 이 법을 인정치 않고 있 다"며 "그러나 공소사실중 폭력행사부분에대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이 다시 실형을 살 경우 10여년간의구금생활에서 풀려나 간신히 이룬 가정과 다시 격 리된다는 점 등을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피고인은 지난 5월 강경대군 치사사건과 관련된 각종 집회에참가,이를 주도 하고 보안관찰법에 따라 3개월마다 경찰서에 자신의거주지.활동사항 등을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혐의로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