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종목별 평균주가 고시제도 도입

내년 2월부터 주식장외시장에 종목별 평균주가고시제도가 도입된다. 16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장외거래중개실은 장외종목의 거래를활성화시키기위해 시간대별로 종목별평균시세와 거래량을 증권전산망을통해 고시할 계획이다. 장외거래중개실이 고시할 평균가격은 종목별로 각증권사 영업점에서장외거래로 체결된 주가와 거래량을 집계해 가중평균한 값이다. 장외거래중개실은 종목별 평균가격을 산정하기위해 각증권사영업점으로부터 매매체결내용을 공동전산망을 통해 즉시 보고받는 체제를구축할 예정이다. 장외거래중개실이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중에 매매가격에 관한 정보가일반투자자들에게 전달되어 거래가 그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이를위해 현재 실시중인 증권사별 호가보고체계를 강화하는한편 종목별 평균주가의 고시횟수등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고있다. 협회는 재무부등 관계당국과 협의를 거친후 늦어도 내년2월 외환은행과동화은행주권의 장외거래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협회는 당초 증권거래소의 동시호가 매매체결과 동일한 방식으로기준가격을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거래소와의 업무영역문제로 매매가체결된 내용을 집계,시세정보를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