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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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6일 공동발의로 내무위에 제출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중 현행3개월에서 1년으로 늘이기로 했던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민자당의 강재섭의원과 민주당의 박상천의원등 양측 실무협상대표는이날오후 접촉을 갖고 공소시효가 너무 길 경우 당선자들의 신분불안등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또 분구되는 광주북구의 관할선거구역을 일부 조정, 광주북갑은문화동, 두암1.2동,충효동, 청옥동, 장운동, 중흥1.2.3동, 우산동,풍향1.2동으로 그리고 광 주북을은 용봉동,서산동, 본촌동, 우치동,삼소동, 유동, 누문동, 북동, 임동, 신안 동, 동운1.2동으로 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