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냉동공장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업태 구분

본인은 냉동공장(냉동, 냉장)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산업합리화정책에 따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을 통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냉동공장(냉동,냉장겸업)이 조세 감면규제법(제45조 제1항)의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운수창고업에 해당하는지 요.(부산시 중앙동 허)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제조업은사업의 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냉동업은 제조업에 그리고냉장업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 중 보관 및 창고사업에 각각 해당합니다.귀하의 경우 이 두가지중 어느 업 태에 가까운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입니다.(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