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수출지원 내달부터 품목별로 34% 늘려

수출품에 들어간 원자재의 관세를 나중에 간편하게 되돌려주는간이정액환급액이 내년1월중순께부터 품목별로 평균34% 늘어난다. 18일 재무부는 중소기업들의 수출지원을 위해 이같이 간이정액환급제도를개선하고 환급특례법시행령도 고치기로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간이정액환급률을 높이면서 간이정액환급대상을 현행 건당3만달러이하의 수출물품에서 5만달러이하의 수출물품으로 확대했다. 또 전년에 환급실적이 없는 업체들에 간이정액환급금의 50%만 지급하는차등지급제도는 폐지,전년의 환급실적과 관계없이 환급금을 전액 지급키로했다. 그러나 연간 환급금이 2천만원을 넘어서는 업체는 간이정액환급대상에 서제외시키기로 했다. 재무부는 간이정액환급과 달리 기업이 별도의 서류심사를 거쳐 환급받는개별환급중 심사절차를 생략,미리 환급받는 개산(개산)환급률을 현재전년도 평균환급금의 90%에서 95%로 높이기로 했다. 또 반드시 선적확인서가 있어야만 환급신청할수 있는것도 완화,선적여부에관계없이 수출대금의 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도 환급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간이정액환급대상을 건당 3만달러이하의 수출물품에서5만달러이하로 높이는것은 환급특례법시행령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간이정액환급액을 평균34% 올린것은 내년 1월중순께부터 시행한다고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