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자 건강진단 배우자까지 확대...보사부

보사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중 의료보험관리공단이실시하고있는 건강진단을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직장 지역의료보험에도건강진단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등 고가의료장비를 의료보험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의료윤리를 의과대학 교과과정의 필수과목으로채택키로 했다. 19일 보사부가 발표한 제7차 5개년계획 보건의료부문 최종안에 따르면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격년으로 실시하고있는건강진단을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직장및 지역의료보험에도건강진단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진단에 필수적인 고가의료장비를 선별적으로보험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현재 폐결핵에만 적용하고 있는보험급여기간제한(연간 1백80일) 면제범위를 암 정신병 당뇨병등만성질환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이 기간중에 일부대학에서 현재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있는의료윤리를 필수과목으로 변경하고 대한의학협회등 관련단체에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