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병원 피부과장 국홍일씨 집유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이영범부장판사)는 20일 레지던트임용및 병원 조교수 추천 등을 둘러싸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이화여대 부속병원 피부과장 국홍일피고인(54)에 대한 항소심 판결공판에서국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1억5천3백만원을 병과선고했다. 국피고인은 지난 88년부터 89년 3월까지 레지던트 임용과 병원 조교수추천대가로 2명으로부터 1억5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금년 6월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5천3백만원을선고받았으나 지난달 24일 고혈압과 우울증세로 법원으로부터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