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석피고인 집행유예4년/벌금 15억원 선고
입력
수정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20일 5공비리와 관련, 특가법위반(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피고인(40 )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사건 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피고인이 대주주였던 (주) 동일(현 경안실업)의 지난85, 86년도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벌금 15억원을 병과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했던 주식회사 동일과동일통상에서 29억여원을 횡령하고 조세를 포탈한 부분은 모두 유죄로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피고인에게 적용됐던 특가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금년 1월1일자로 모두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 법률을 적용해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 85년 4월부터 자신이 경영하던 (주)동일의 강관제품에대한 용접 및 하자보수공사 하청업체인 덕우상사에 지급한 하자보수비를실제보다 2-3배가량 높게 책정,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86년 11월까지모두 29억여원을 횡령하고 부가가치세, 증여세 등 17억여원을 탈세한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이피고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벌금 3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이피고인을보석으로 풀어주는 한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내이날 판결공판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