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 교사 입영시기 학기말로 조정

교육부는 20일 내년부터는 병역미필 교사의 입영시기를 학기가 종료된8월 또는 1-2월로 조정키로 병무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 병역미필 교사가 학기중에 입영을 하는 사례가많아 일관된 수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교육현장의 지적에 따라병무청에 이들의 입영 시기를 학기말로 조정해줄 것을 공식요청한 결과병무청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이미 지난 6일 각 지방병무청에 시달한 관련지침을 통해, 교사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일괄적으로입영시기를 8월 또는 1,2월로 조정하고 교사신분이 확인되기전에입영일자가 정해진 경우라도 교사본인이 재직 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입영시기를 연기해주록 지시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