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호/한상열피고인 징역 2년6월씩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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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단독 박해성판사는 20일 지난 5월의 명동성당 장기농성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범국민대책회의'' 집행위원장 이수호피고인(51.전 전 교조 부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권력에 의한 강경대군 치사사건은 불행한일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불행한일들이 잇따랐다"며 "폭력시위가 벌어질 것을 예측하면서도 이에 대한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집회를 개최 해 다수의 전경들을 다치게 한것에 대해 `대책회의''의 집행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서울형사지법 4단독 윤재윤판사는 같은명동성당 농성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 단체 상임공동대표한상렬피고인(41.목사)에 대해 같은 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1년을 선고했다. 또 범국민대책회의 부대변인 임무영피고인(29.전민련 사회부장)은집시법위반죄등이 적용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피고인 등은 지난 4월 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이후 결성된`범국민대책회의''의 주요 직책을 맡아 현 정권 퇴진과 치사사건 책임자사퇴 등을 요구하면서 10 여차례에 걸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고 화염병시위를 벌였으며 지난 5월24일부터 는 명동성당 구내에 집결, 12일간단식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