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김진수피고인에 징역4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20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이 단체 중앙위원 김진주피고인(35.여.박노해 부인)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죄를 적용,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노맹은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를 무장봉기라는 폭력적 수단을 통해 전복하려고 하는반국가단체임이 분명하다"며 "그러 나 김피고인의 나이.경력과 부부가 함께구속된 점 등을 참작해 1심 선고형량을 낮 추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