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조절자금 금리 17-18%로 인상

한은은 지급준비금적립액이 모자라는 예금은행에 일시 지원하는유동성조절자금(B2)의 금리를 현행보다 2 3%포인트 높은 연17-18%로인상,내년초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20일 한은관계자는 "금리자유화 1단계조치에 따라 은행의 여신최고금리가연15%까지 상승해 B2자금의 벌칙성금리(연15%)가 의미를 잃고있다"고지적하고 "금융시장의 추이를 감안해 내년초 B2적용금리를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B2금리(연15%)는 은행여신최고금리가 연12.5%인점을 감안해설정했다"면서 B2금리인상폭은 향후 금융시장상황에 따라 좌우되나 2-3%포인트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이 B2자금금리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금리자유화이후 금융시장의안정추세로 은행간 콜금리가 연16%대로 떨어졌으나 지준부족은행이콜시장에서 부족재원을 총족시키는 것보다 한은의 지원자금을 받는게 더유리,B2자금의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통상 은행들이 지준부족을 일으켰을때는 연13.5%의 RP(환매조건부채권)자금을 제공하나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지준적립액을 제대로채우지 못한 은행에 대해선 B2자금을 배정해왔으며 이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연24%의 과태료를 부과,통화관리의 강도를 조절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