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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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향후 주택건설물량의4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한편 임대전문업자제도를 도입하는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 연내 입법예고키로했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택지가 부족한 대도시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으로월세 전세등 기존임대주택이 철거돼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수준이 더욱악화되고 있는점을 감안,오는 2001년까지 공급할 5백38만2천가구의 40%에해당하는 2백15만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키로했다. 유형별로는 7 12평 공공임대주택 53만9천가구(전체공급물량의 10%),1018평 소형임대주택 1백7만6천가구(20%),18 25.7평 중형임대주택53만9천가구(10%)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작년말현재 도시지역 가구수의 28%에 해당하는2백35만5천가구가 단칸세방가구인점을 고려,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을가중시키지않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것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임대전문업자가 경기침체로 인한 미분양아파트를매입하여 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할수있도록 하기위해 지난해임대주택건설촉진법및 시행령개정후 방치해온 동시행규칙을 이달내입법예고,내년초부터 실시키로했다. 건설부는 이 시행규칙에서 임대전문업자의 임대료를 완전자유화하고주택관리에도 별다른 규제를 가하지않도록해 각종 기금 연금및 금융기관의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시중 유휴자금도 임대주택산업으로 끌어들일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