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협의장 김종식군 징역 12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2부 안종택검사는 23일 전대협의장 김종식피고인(24.한양대 사회4)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이적단체 구성등)를 적용,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 전대협은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아직도구태의연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주체사상 등에 동조,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의 법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등사회혼란을 야기시켜왔다"면서 "김피고인이 비록 학생의 신분이지만 국가의법질서 존립을 위해서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피고인의 변호인측이 남북 유엔동시가입, 합의서의 채택등의 현실에 비춰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북한이 대남 적화야욕을 포기했다는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등 남한의 정통성을부인하고 있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피고인은 지난 6월 건국대 학추위 위원장 성용승군(22)과 경희대생박성희양(21.작곡4)등 2명을 배낭족을 위장,베를린을 거쳐 북한에 파견한것과 강경대군치사 사건이후 `대책회의''에 참가해 각종 시위 및 집회를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9일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