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연말까지 밀수방지 특별관리

부산본부세관이 올연말까지를 기한으로 밀수등 부정수입방지를 위한특별관리에 나섰다. 통관심사강화등 특별관리대책시행을 진두지휘하고있는 오순희본부세관장은이기간동안 세관의 행정력을 총동원,연말의 들뜬 분위기를 틈탄 밀수등부정수입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특별관리대책의 내용은. "밀수뿐만아니라 정상무역을 통한 부정수입이 날로 늘고있고 수법도교묘해져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따라 우선 20만달러이상거액수입신고건에 대한 사전 사후평가를 철저히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전기용품의 형식승인,수입물품의 면허전반출승인요건 적용등 통관심사를 대폭 강화해나가겠습니다" -20만달러이상 고액수입건에 대한 통관심사강화가 통계수치상무역수지적자폭을 줄이기위한 것이란 부정적비판이 있는데. "연말이면 항상 관세행정력을 총동원해 통관질서를 바로잡는데주력해왔습니다. 이번 특별관리대책으로 통관심사절차가 강화돼 업계가수입하는데 예전보다 불편해진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관에 하자가없으면 별다른 불편은 없을것입니다" -특별관리대책에는 전수입품목이 적용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수출용원재료 원유 농산물등 국내수급계획 및 업계의공장가동등과 관련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수입면허를해주고 있습니다" -사전 사후 평가란. "사전평가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즉 과표를 먼저 심사한 뒤수입면허하라는 과세평가의 원칙적인 방법이며 사후평가는 최근 실시된것으로 수입물품 과표를 납세의무자가 성실신고 한다는 것을 전제로수입면허후 신고과세가격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과세가격의 철저한 평가로 인한 효과는. "철저한 과세가격평가는 국고의 손실을 막을수 있습니다. 지난10월말현재2백32억원을 과세가격평가심사강화로 추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같은기간의 50억원보다 4배나 많은 규모지요. 따라서 과세가격의 엄격한평가는 정상무역을 통한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요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관리방안은. "세관은 수산물 마약류 건강식품류 총포 도검류 의료용구 산업폐기물중고품등의 탈법수입을 우려,7개품목으로 지정해 수입신고단계에서부터정밀심사대상으로 별도관리,세관검사를 강화하고 통관심사를 엄격하게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