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기본연금 10% 인상키로

국가보훈처는 24일 보훈대상자의 기본연금 월 25만원을 내년부터는27만5천원으로 10% 인상해 지급키로 하는등 보훈금을 인상하고 급여체계를 개선했다. 보훈처가 이날 발표한 "향후 5개년 보훈개선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기존 보훈금 인상과 아울러 직위수당 및 미망인 수당을 신설, 전상수당은 등급에 관계없이 매월 7천원씩, 미망인수당은 매월 8천원씩을 지급할예정이다. 보훈처는 이와함께 미혼인 자식이 전사했을때 지급되는 "부모노령 부가연금"의 지급대상연령을 현행 70세에서 65세로 낮춰 새로 3천여명에게혜택을 주기로 하는 한편 지급금액도 연차적으로 인상시켜 나가기로했다. 또 중상이자에게 지급되는 간호수당도 일부 현실 화해 1급 상이자의경우 현행 매월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2급 상이자는 12만5천원에서15만원으로 각각 60-40%를 인상했으며 오는 96년까지는 이 금액을 완전현실화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이밖에 무주택 보훈대상자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아파트특별지원등의 방법으로 현재 72%인 주택보급률을 96년까지 84%로 높이고의료지원사업도 확충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병원등 기존의 4개 병원외에 94년도에는 충청권에 새로운 보훈병원을 세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