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산업피해구제 절차 대폭 간소화

정부는 중소형저가품의 수입급증에 따른 산업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현행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절차를 대폭간소화,기동성있게 대응토록 하는한편 외국제도와의 비교검토를 통한 미비점 보완도 추진키로 했다. 24일 상공부및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개방확대및 무역규모증가에 따라 후발개도국의 저가중소형제품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수입급증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이같은 산업피해 구제제도개선방안을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상공부와 무역위원회는 현재 매단계마다 주어진 기일이 거의다차야만 결정을 내려 다음단계로 넘기는 조사관례를 타파해 일단 상황이접수되면 곧장 이의 처리작업에 착수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우선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조사처리지침을 개정,현재 무역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되어있는 불공정수출입행위 조사개시여부결정을업무의 신속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무역조사실장 직권에의해 조사에 착수할수있도록 했다. 무역위원회는 또 산업피해구제조치의 각단계별 결정시한도 가능한단축하는방안을 검토키로하고 다른나라의 시행체계와 국내제도와의비교작업에 들어간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전계묵무역위원회위원은 "현행 우리나라의 산업피해조사절차는GATT 반덤핑코드나 미국의 조사과정과 거의 일치되어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각단계별 일정을 축소 조정하는데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것으로 본다"고전제하고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각기관이 가능한한 빨리 결정을내려주기만해도 구제조치의 기간단축은 물론 실효성이 훨씬 높아질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피해신청접수에서부터 조사개시여부결정(30일) 조사실시및산업피해유무결정(1백20일) 구제조치건의 결정(60일) 최종구제조치시행여부결정(90일)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지나치게 장기간 소요돼 그 실효성이약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에따라 기업들의 관심증대에도 불구,실제로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89년 7건에서 90년 5건,올해는 이날현재까지4건으로 오히려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