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박 관세, 최장 5년 분할납부 허용...재무부

정부는 해운산업 지원을 위해 수입선박을 관세분할납부대상 품목으로지정, 관세를 최장 5년간 매 6개월단위로 분할하여 납부토록 했다. 25일 재무부에 따르면 선박의 관세율은 2.5%에 불과하나 척당 단가가커서 납부 관세액이 크고 선박대금은 10-12년에 걸쳐 장기 분할지급되고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내년도 선박수입계획은 총 8억달러(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6억달러,중고선 2억달러)로 해당 관세액은 1백50억원에 달하여 이번분할납부조치로 약 40억원의 금 융상 지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재무부는 이달 26일이후 수입신고분 선박부터 분할납부제도를 적용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