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시장제도 개선안 빠르면 1월중순 시행
입력
수정
재무부가 최근 내놓은 콜시장제도개선방안이 금융계의 관심을 끌고있다. 이번 제도개선안의 골자는 완전경쟁방식에 의한 중개제도(Blind BrokerageSystem)구축 콜참가기관에 대한 신용한도(Credit Line) 제도운용콜결제시스템개선등으로 요약된다. 이방안은 새로운 제도도입을 위한 전산망구축및 규정개정등 세부절차를거쳐 빠르면 내년1월중순부터 시행될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무부가 지난5월1일부터 시행하고있는 콜시장제도개선안을6개월여만에 다시 "개선"하게 된 것은 콜시장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판단에 따른것이다. 국내은행간 거래금리와 제2금융권간 거래금리등과는 여전히 금리격차가있으며 국내은행들은 콜차입시 조달비용증가 콜결제시스템미비 콜중개의공정성에대한 의문등을 들어 콜시장참여를 꺼리고있다. 이번 개선안은이같은 문제점을 고려,은행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통해 콜시장효율화를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실질적인 이유는 한미금융정책협의회의 쟁점사항인외국금융기관들에 대한 콜금리차별화를 없애자는데 있다고 볼수있다.콜거래가 완전경쟁방식으로 체결되면 국내외은행의 구별없이 맞는 조건을찾아 거래가 이뤄질것이 아니겠느냐는 계산이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이번 콜시장개선안에 대해 은행이나 단자사들의반응은 시큰둥한 것같다. 첫째는 콜론이 국내여신(DC)한도에 여전히 포함된다는 것이다. 은행이돈이 남아도 DC한도때문에 콜시장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요즘증자로 자금사정이 좋은 외환은행의 경우 "주고 싶어도 못준다"는 입장인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완전경쟁에 의한 콜거래체결이 실제로는 잘 이뤄지지 않을것이라는점이다. 은행들이 필요금액과 기간 금리등을 맞춰서 동시에매수.매도신청을 하면 통정매매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예전의금융결제원을 통한 콜거래방식으로 환원하게되는 셈이다. 이럴바에는차라리 "콜거래중개소"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콜중개를 집중시키는게오히려 낫다는 것이 단자사들의 반응이다. 중개수수료도 제대로못챙길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완전경쟁중개제도가 통정매매의 중개로 전락하지않는다해도 문제는남는다. 누구에게 콜자금을 주는지도 모르고 신용위험은 어떻게처리할것인가 하는 점이다. 또 신용한도를 그때그때 알아본다면 자금의결제가 과연 가능할것인가도 의문시된다. 한편 은행관계자들은 결제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한은의 유동성조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난달 10일께 유동성이풍부했을때는 은행들이 콜시장에 활발히 참여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내년1월부터 콜시장개선안이 시행되겠지만 이처럼 미비된점도 많고반발도 만만찮아 무리없는 새출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