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1개 대형 유흥업소 탈법행위 적발

카바레, 나이트클럽, 룸살롱, 디스코장 등 전국의 대형 유흥업소 61개가탈법행위를 하다 국세청의 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등의 무거운 행정처분을받았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1월23일부터 6개 지방국세청별로 전국 6대도시와 울산, 창원, 마산, 경인지역 등 공단지역내에 있는 대형 유흥업소4백17개 업소에 대해 기습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 변태.탈법 영업을 한61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최고 50만원까지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15일의행정처분을 받게돼 연중 최대 성수기인 연말을 맞아 이들 변태.탈법유흥업소들이 큰 타격을 받게됐다.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1차에 1백개업소, 2차에 99개 업소등모두 1백9 9개 업소에 8백명의 단속반(4인1조)을 투입, 퇴폐행위가 심하고수입금액 신고수준이 낮은 업소들을 중심으로 하오 8시부터 기습단속을벌여 이 가운데 법규를 위반한 업소 30개를 적발했다. 그밖에 5개 지방국세청들도 2-3회에 걸쳐 일제단속을 벌였는데부산청은 1백14개 업소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업소 14곳을 적발했고중부청은 단속대상 57개 업소 가운데 위반업소 12개를 각각 적발한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 적발된 유흥업소들의 위반내용을 보면 다른 업소 명의의신용카드 매출표 사용 신용카드 매출표에 사업자등록번호등을 사전에인쇄하지 않은 경우 유흥업소용이 아닌 일반주류 취급 장부 허위기재및 장부비치의무 위반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세청은 처벌단속에 적발된 이들 유흥업소들에 대해 위반내용에 따라10만-50 만원까지 벌금을 물리는 한편 모두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받게했는데 위반업소가 또다시 적발될때는 바로 영업허가를 취소토록하는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앞으로는 대형 유명업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금액신고율이 낮거나 퇴폐나 낭비조장 정도가 심한 도심 변두리지역의 카바레등중형 유흥업소에 대한 처벌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