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총액임금제 실시방안 마련

노동부는 26일 ''총액임금제''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발표하고 내년임금교섭때부터는 기업체들이 각종 수당을 편법 인상하는 관행을 시정토록하는 한편 더이상의 수당 신설을 자제하고 유사한 수당 등을 통폐합해 그종류를 줄여나가도록 적극 지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총액기준 임금교섭지도는 독과점 대기업, 금융업 등고임금 업종을 주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적정임금인상률을 준수하지않는 기업에 대한 조치는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총액개념에는 근로소득총액에서 초과근로수당 및 성과배분적변동상여금, 현물 급여, 기타 공로금 등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금품을제외한 기본급, 통상적 수당, 정기적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임금총액을 근로자 본인에게만 알려주도록 하고기존의 각종 복리후생비 등에 대해 별도의 세제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임금교섭 종료후 타결인상률을 이러한 총액기준으로 파악해작성토록 임금교섭지도치침을 변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