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포

보사부는 28일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한 식품광고에 "유통기한을 반드시확인한후 구입하라"는 내용의 소비자권고문을 의무적으로 삽입토록 하고18세 미만의 유흥접객원 고용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엔 1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키고 2차엔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내리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이와함께 일부 다방이나 찻집에서행해지고 있는 `티켓'' 영업에 대해서는 1차로 적발될 경우 2개월간의영업정지, 2차로 적발될 경우 3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고 3차적발시엔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 식품광고에 유통기한 확인권고문 명시해야 *** 시행규칙은 또 제품의 보관 및 섭취에 이용되는 경우 외에는 장난감을식품에 끼워팔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을 통한분유광고를 금지하 고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 검사기관에서품질검사와 제품표시내용의 적 정성을 사전에 확인,검사해 제품에`제품검사합격증지''를 붙이도록 명시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이 시행규칙에 간처녑 등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소에대한 시 설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소에 대한시설기준도 신설했다. 이와 관련 보사부의 한 당국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유통방지를위해 식품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나 판매.운반업자가 신문.텔레비전에 광고를 하는 경우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입하자는 권고문을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유흥접객업소가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고용할 경우 기존에는 1차 적발될 경우 시정지시, 2차엔 영업정지 7일,3차엔 영업정지 15 일, 4차엔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내리던 규제내용을이번에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사부가 이날 공포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효력이 발 생하며 다만 식품광고에 있어 식품유통기한 확인권고문삽입규정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