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회계법인 삼원합동회계사무소 징계...증권감독원

신한회계법인과 삼원합동회계사무소가 상장기업의 이익조작등을 제대로감사하지 않았다가 증권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증권감독원은 27일 부도기업인 백산전자 및 공성통신전자의 감사인인신한회계법인과 삼원합동회계사무소에 대해 각각 해당 기업의 92회계연도감사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공인회계사들을 무더기경고조치했다. 백산전자는 지난 9월 부도를 냈는데 작년도 결산과 관련,제조원가26여억원을 누락시켜 실제로는 23억5천만원의 적자를 봤음에도1억1천만원의 이익이 난 것처럼 회계처리를 분식했다는 것이다. 또 공성통신의 경우도 재고자산의 기초잔액 기말잔액에 대한 기록관리가제대로 돼있지 않았고 기말 실사자료 및 증빙도 극히 부실한 것으로나타났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이들 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회사의 92회계연도감사업무를 제한하는 한편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키로 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또 기업공개분석을 잘못한 럭키증권에대해 1년간주식인수단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취했다. 럭키증권은 90년12월 기업공개를 주선한 영원통신이 지난 11월회사정리절차를 신청,부실분석에대한 제재조치를 받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