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생활보호/의료부조대상 2백41만명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가 내년에는 2백41만6천명으로 책정돼 금년의 2백60만6천명에 비해 7.3% 줄어들었다. 27일 보사부에 따르면 내년도 거택보호대상자(1인당 월소득8만원미만)는 모두 33만8천명,자활보호대상자(1인당 월소득 10만원미만)는1백75만5천명, 시설보호대상 자는 8만3천명,의료부조대상자는 24만명으로각각 책정됐다. 보사부는 시설보호자들에게 매달 5만5천원씩,거택보호대상자에게 월4만9천원씩 을 지급하며 자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자들은보사부로부터 초.중학교 및 실 업고에 다니는 자녀의 학비를 지원받는다. 이와 관련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거택보호대상자의 경우 1인당 월소득 5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자활보호대상자의 경우 6만5천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감소로 결국 전체 보호대상자가 7.3% 줄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지원규모는 금년의2천5백65억2천3백만원보다 1.7% 증가한 2천6백10억2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