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업무용" 매각 촉진...낙찰가 높아도 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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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기업들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비업무용부동산이 잘 팔릴수 있도록 낙찰가격이 공시지가의 2배를 웃돌경우 토지거래허가를 하지않는 현행 건설부지침을 완화 또는 삭제하는등 토지거래제약요인을 완화하는방안을 마련키로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경제기획원에서 강현욱기획원차관주재로비업무용부동산매각 촉진관련 관계부처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논의,빠른시일안에 관계장관회의에 올려 최종 확정,시행키로 했다. 이날회의에서는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된 비업무용 부동산중 임야는산림청에서 내년도 임야매수예산 3백60억원을 활용해서 사들이기로했다. 또 롯데의 잠실부지처럼 대규모 단일 필지의 경우에는 필지분할을 통해매각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예외조치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은 비업무용부동산은 작년5월30일 결정된 5.8부동산매각방침대로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채권으로사들이도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