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계열사 보험물질 대리점에서 취급

올해부터 손해보험회사 계열사의 보험물건을 대리점에서 인수할 수 있고선박에 대한 강제 보험요율 적용한도가 대폭 하향 조정된다.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손보사 대리점은 그동안 소속 회사의 계열사보험물건을 전혀 취급할 수 없었으나 새해부터는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보험모집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변경, 보험감독위원회를 통해확정했다. 또한 선박보험 요율도 보험요율 구득에 관한 협정 에 따라 척당 총가입금엑이 2천만달러까지는 대한재보험(주)이 산정한 요율을 강제로 적용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이 한도가 최고 7백만달러로 대폭 낮아진다. 이에 따라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해운선사들은 척당 보험가입 금액이7백만달러를 넘는 경우 국내보험사를 통해 외국 보험시장의 임의요율을적용받게돼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손보업계와 해운업계는 지난 한해동안 선박보험요율 적용방식을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양상을 보여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