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폐기물 처리비 예치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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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가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마련한 폐기물처리비 예치 제도 가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품목이 제외된 가운데 유리병, 종이팩등 17개 품목 을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처는 지난해 7월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시행령개정령안''이9월에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처리비예치제도의적용대상품목중 자동차를 제외하고 용기류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가전제품 합성수지등 6종 17개품목으로 최종 확정됐다. 예치요율도 당초안에서 대폭 내려 가전제품의 경우 1kg당 1백원에서30원, 윤활 유 1 당 50원에서 20원, 종이팩은 1개당 1원에서 20-40전등으로각각 조정됐다. 이밖에 금속캔, 유리병, 부탄가스등에 대한 요율도 내렸으며합성수지도 매출액 의 0.5%에서 판매가의 0.7%로 조정됐다. 또 지금까지 환경처, 15개시.도 및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국립수산 진흥원등에서 독자적으로 실시돼온 전국 4대강수계를 비롯하천의 수질측정업무가 환경처로 통합, 일원화됐다. 이에 따라 1백87개소의 수질측정조사기관이 단일화되고 지금까지수질측정의 사 각지대였던 태백산맥의 한강수원발원지등에 대해 새로수질측정을 하게됐으며 수질 측정자료도 환경처에서 취합, 일괄분석하게됐다. 수질측정망이 일원화됨에 따라 4대 상수원을 포함, 수질측정지점은모두 1천4백 33곳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또 각기관간의 수질측정결과상호교류를 위해 오는 10월 각 시도, 한국수자원공사등 관련기관을연결하는 전산망을 설치, 가동할 예정이다. 오는 3월10일부터는 골프장 방류수와 신고대상 축산페수배출시설의방류수 수질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처는 특별대책지역과 상수보호구역내 골프장의 경우 수질기준이현재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각각 10 / 이하, 기타지역 30 /이하로 차등적용되고 있으나 3월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10 / 이하로강화키로 했다.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축산면적이 소 3백50 -1천2백 , 돼지 2백50-1천4백 , 닭 5백 이상, 양 5백 이상이 신고대상으로 수질기준이 종전의BOD 2천5백 / 이 하에서 1천5백 / 이하로 대폭강화된다.